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산림훼손 감시․신고체계 구축, 훼손유형 및 시기별 예방․단속, 민관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7. 1.부터 8. 31.까지는『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숲사랑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의 최근 3년 평균 산림피해는 48건에 7.28ha 수준이며, 지난해(’14년)에는 83건, 8.35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lee59@hkbs.co.kr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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