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에 따라『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산림훼손 감시․신고체계 구축, 훼손유형 및 시기별 예방․단속, 민관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7. 1.부터 8. 31.까지는『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숲사랑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의 최근 3년 평균 산림피해는 48건에 7.28ha 수준이며, 지난해(’14년)에는 83건, 8.35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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