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영장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오는 17일까지 관내 46개 야영업장과 기타 신규 야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독려하고, 신규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안내 절차를 설명하는 등, 관내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여름철 풍수해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야영장을 비롯한 모든 야영장은 2015년 8월 3일까지는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는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460-2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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