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피서철을 맞아 내방객이 많아짐에 따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관내 상수호보호구역 3개소(간성, 현내, 죽왕)에 상수관리담당외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보호구역 내 수영‧목욕‧세척행위, 어로행위, 행락‧야영 또는 취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취수장별 해당구역 수시점검 및 중점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는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빈번히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수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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