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28일부터 시행한「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을 대부한다.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는 무담점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ee59@hkbs.co.kr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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