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도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군은 2016년도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비 1억 4,280만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포함 총 2억 8,56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85개소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유해한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 개량 등에 있어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 철거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철거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며, 축사나 창고, 공장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처리비용은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며, 최대 336만원(지붕면적 148.7㎡ 규모)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33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시국 환경관리과장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질환을 야기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에는 철거가 필요한 석면슬레이트 주택 등 1,997동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7동(15.37%)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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