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군을 찾는 관광객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안전교육은 26일과 27일 이틀간 오후1시30분에 고성문화의 집 3층에서 관내 민박사업자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제도교육, 소방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교육,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등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민박운영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소방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등 소방안전에도 철저를 다하고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정부는 올 7월 7일부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 기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운영자에게 알려 교육에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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