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환경일보]강경식 기자= 정선군은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및 청소년의 비행·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에서 주관하여 정선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지도·단속대상은 고한읍 일대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성매매 암시 전단지나 키스방전단지 등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지도·단속 방법은 정선군청과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청소년아동장학센터 등 합동으로 학교주변, 다중집합장소, 거리 등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미연 아동청소년 담당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기 쉬운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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