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하절기 도래 일광시간 증가와 획일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2일부터 8.3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으로는 최초로 관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유연근무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기 주도적 유연근무제 : 1시간 조기 출근 및 퇴근으로 일과 이후 시간을 조직과 개인 역량 강화 시간으로 활용하는 근무제도

동해해경본부는 5월1일부터 동해본부, 동해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오는 6월부터 속초서, 포항서를 포함 동해해경본부 관할 전 해경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긴급 상황을 위한 최소 근무자를 제외한 70%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목표제를 설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근무형태를 적용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순히 유연근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잉여 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선 단속 및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구조수영,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9개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유연근무가 육아를 목적으로 신청하는것과 대조로 동해해경본부는 지방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이수 시간별 교육점수 부여 등 평소 바쁜 업무로 시간이 없는 직원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유연근무제를 도입으로 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조직문화 정착과 자기계발에도 충실하여 조직문화 개선과 개인경쟁력 강화등 유연근무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631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