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나선다.

군은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외식업과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2개반 1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청 경제도시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인상과 담합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이다.

또 군청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 적극적인 물가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하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 야영장․방갈로 등 숙박요금도 최대한 동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탁동수 경제도시과장은 “오는 28일 낙산해수욕장에서 상인회와 사회단체 등이 함께한 가운데 대대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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