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는 2015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소방점검장비 무료 대여 창구를 연중 운영중이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25조에 따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30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점검 비용이 발생해 관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인의 자율점검 역량배양 차원에서 점검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속초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등 점검기구 5종을 비치해 무상으로 빌려 주고, 대여시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자율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고, 2015년에는 128개 대상에서 점검장비를 대여 했다.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대여를 하고 있으니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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