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및 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는 작업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201개소 55만2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 대비 약 22%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8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물리적·재정적으로 집행이 곤란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106개소에 대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지난 9월20일 개최된 제217회 양양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 올해 안에 해제할 계획이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9월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2020년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며 “군 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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