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기자 = 강원도.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주택용지 선분양 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군은 지난 30여 년 목장용지로 묶여있었던 강현면 정암리 군유지에 700만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과 은퇴자 유입을 위한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 검증과 재원확보를 통해 분양리스크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용지를 선 분양하고, 후 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66억원을 투입해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0,126㎡에 세대당 평균 660㎡의 전원주택용지 55가구를 조성하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지조성사업 준공 전 주택용지를 선분양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그동안 관련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대지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선 분양하고, 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18년 말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입찰예정가격은 선분양인 만큼 용지비와 조성원가를 토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매각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계약일에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중도금을 납부하며, 토지 인도 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낙찰자가 50% 미달 시 전체 낙찰자 결정은 취소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후 2년 이내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를 해야 한다.
군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공급 및 분양 세부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정암지구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산과 바다가 조망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고급형 타운 하우스를 선호하는 구매력 있는 도시민, 은퇴자들에게 최적의 전원주택지”라며, “선 분양을 통한 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이우창
- 입력 2016.10.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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