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기자 = 강원도.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주택용지 선분양 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군은 지난 30여 년 목장용지로 묶여있었던 강현면 정암리 군유지에 700만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과 은퇴자 유입을 위한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 검증과 재원확보를 통해 분양리스크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용지를 선 분양하고, 후 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66억원을 투입해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0,126㎡에 세대당 평균 660㎡의 전원주택용지 55가구를 조성하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지조성사업 준공 전 주택용지를 선분양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그동안 관련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대지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선 분양하고, 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18년 말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입찰예정가격은 선분양인 만큼 용지비와 조성원가를 토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매각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계약일에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중도금을 납부하며, 토지 인도 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낙찰자가 50% 미달 시 전체 낙찰자 결정은 취소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후 2년 이내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를 해야 한다.

군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공급 및 분양 세부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정암지구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산과 바다가 조망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고급형 타운 하우스를 선호하는 구매력 있는 도시민, 은퇴자들에게 최적의 전원주택지”라며, “선 분양을 통한 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ee631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