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기자 = 강원도.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10월 21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6년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하는 등 양양지역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기초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이수남 양양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이 중요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석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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