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관내 주요산림 46개소 5,766ha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 동안 양양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7개소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내 124개 마을 이장과 26개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시탑 12명, 순찰원 90명 등 총 102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1개소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산불취약지역 8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인 속초시, 고성군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해 운용할 예정이며, 다목적 진화차량 6대, 기계화 장비차량 2대 등 총 32종, 3,1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고, 산불예방진화대원 32명을 고용해 현장순찰 및 비상대기 조치했다.

또 가을철 보다는 봄철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 산림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산불진화인력을 동원해 집중 소각할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등산이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고, 내년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발생 고리를 원천해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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