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국제공항의 훈련용 경비행기 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손양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경비행기 소음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수 국회의원과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 진종호 양양군의회의원(사회)을 비롯해 손양면 학포리와 동호리, 여운포리, 가평리, 송전리 등 공항 인근지역 주민 100여명이 함께했다.

양양국제공항에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김포공항으로부터 이전한 훈련용 경비행기 10대에 이어 지난해 12월, 9대의 경비행가 추가 이전되면서 현재 20대의 경비행기가 상주해 있다.(*경비행기 1대는 기존부터 상주)

이 중 항공업체 사정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3대를 제외한 17대의 경비행기가 하루 120회 가량 연습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용 경비행기 1대의 평균 비행시간이 12분이고, 3대가 교차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행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쉴 틈 없이 운항되는 셈이어서 경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지난해 4월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소음 피해지역)에서 공항 인근지역 주민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의 건의사항을 기초로 야간비행 금지와 비행시간 축소(시작시간 오전8시→오전10시), 이륙지점 조정(활주로 중간 → 끝단)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손양면 이장협의회 문재한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이 진행될 때 경비행기 소음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관계자들이 피해상황을 몸소 경험하고 갔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귀농을 위해 2~3일 체류할 목적으로 도시에서 온 민박손님들이 항공기 소음에 놀라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올라간 사례가 있고, 마을의 한 축사에서는 소가 새끼를 잘 배지 않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훈련용 비행기 소음으로 TV 시청과 전화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는데, 소음 측정기준을 국제법에 따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진종호 양양군의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토대로 훈련용 경비행기 전용 비행장을 건립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에 상주한 20대의 경비행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소음피해 입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음 측정기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과 훈련용 경비행기 휴일 운항 금지, 연습비행 항로(구역)를 내륙 상공에서 바다 상공으로 변경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수곤 청장은 “훈련용 경비행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며, “오늘 간담회 건의사항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11월을 전후해 훈련용 비행기 전용공항 구축 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lee631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