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은 31개조 60여명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ㆍ흡연행위 등을 단속했다.
한편 본격적인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400여명을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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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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