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 고성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발굴 건의·해결,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 규제심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등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지역특화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을 건의, 전국 20개 업체 4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000여명의 신규고용 일자리 창출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화·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중심형 미래 신사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5년간 한시적 유예를 건의하여 전국 해양심층수 19개 업체의 이용부담금 약 3억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성군이 주력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안건을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하였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고성군 김난영 규제개혁담당이 해양심층수 분야 중점 규제 발굴·개선으로 ‘대통령’개인표창을 받는다.

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특히 고성군은 지리적·사회적으로 규제를 타시군보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주민이 조금이나마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된 것으로 평가 받은 것 같아서 더욱 기쁘다”며, “올해에도 우리군은 유휴부지 재활용 및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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