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4.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지방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 규제 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학계·언론계·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치법규 정비, 중앙 부처 법령 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 심사와 실적 검증, 면접 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평가 결과, 속초시는 제3농공단지 내 속초자동차폐차장을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부지로 이전하여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37개 업체 기업유치로 6,700억원의 신규 투자유도 및 800여명의 신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선착순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던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수혜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에도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신규 중소기업 업체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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