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상반기 2천만원의 사업비로 332톤의 톱밥을 구입(30% 보조), 63개 축산농가에 공급한 데 이어, 제1회 추경을 통해 8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1,333톤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 확충으로 수분조절제인 톱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톱밥 구입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8월 말까지 1,333톤의 소나무 톱밥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톱밥발효축사 및 축산분뇨처리로 퇴비사를 이용하는 한우․육우 사육농가로 지원범위를 일부 확대해 구입비용의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농가에서 자부담한다.

사육두수 10두를 기준으로 4,000kg의 톱밥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량이 예산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전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양축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경영비용 절감은 물론,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감소와 하천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사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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