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도 내 흡연율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홍보·교육상담·교육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탁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기별 점검에서는 또 우수사례도 발굴,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120건, 흡연실 설치 위반 14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76건을 적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금연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연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금연조례 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며, 15개 시·군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는 상담 및 보조제 지급, 1대 1 상담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일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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