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주시는 상반기동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한 결과 영농폐기물 197톤을 수거하고 시민들에게 수거 보상금 143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경지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방치되는 영농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은 선별 상태에 따라 kg당 50~9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1억 5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하고 농촌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에 집중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마을단위 임시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자가 일괄 수거한다.

시 관계자는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영농 폐기물 수거로 환경도 보호하고 보상금도 타는 이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0여 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7200만원의 수거 보상금을 시민에게 지급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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