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전경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규만)은 추석연휴를 전·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결과 38개소를 점검해 15개소가 적발(39.5%)됐고, 고발·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됐고, 상습 민원발생업소, 환경관리취약업소, 폐수다량배출업소(도축업소) 등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개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개소 등이다.

▲비어있는 침전조

충북 소재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D사,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I사 등 5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행정 3.0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취약시기·업종·지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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