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로 열린 충남도내 건설업체 등록기준 순회설명회 장면

[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홍성, 논산, 보령, 천안 등 4개 지역에서 개최한 건설업 등록기준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내 1000여 곳의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한 정보와 참가 업체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설명회로는 전국 최초로 열려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참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돼 개별 건설업체의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법규를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아쉬운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로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 심사방법을 배우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설명회를 매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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