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충북도는 복숭아, 포도, 자두 등 과수재배농가 대상으로 재해보험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가입기준은 해당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됐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부활됐다.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해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및 나무 손해까지 보장하므로, 농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가입보험도 현재 75%(국비50%, 지방비25%)에서 이번 가입품목부터 지방비 보조율을 10% 인상, 전체 85%(국비50%, 지방비35%)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파, 폭설, 우박 등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며 “과수농가는 이번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잊지 말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연간 37품목에 대해 생육단계별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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