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 청주 성화초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이 성화초 인근 단독주택 단지

진출입로의 초등학생 통학로 침범 문제 해결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택 건립 공사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청주시 성화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성화초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A 건설회사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 출입로를 즉각 한곳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성화초등학교는 1천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인근에는 유흥상가나 혐오시설이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얼마전 D건설이 타운하우스 건축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업체는 1년여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해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주정차를 일삼았다.


인도점용을 하려면 관공서에 인도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를 오가는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건축현장에는 분양 안내 홍보판 외에 착공 및 준공시점, 공사책임자, 감독관청 등 공사개요를 고지하는 안내판과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 한 장 찾아볼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성화초등학교에 접해있는 7채의 주택중 6채가 각 호 마다 인도를 경유해 차량이 출입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A 건설사는 청주 성화초 인근에 주택 6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출입로를 각각 설치했다”며 “불과 100m에 불과한 도로 7곳이 끊기게 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무시한 A 건설과 건축 허가를 내준 청주시는 반성해야 한다”며 “A 건설사는 7군데인 주택 출입로를 한곳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이들 주택의 준공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1일까지 스쿨존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청주시장·충북도교육감 등의 현장 방문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당 건설사의 인도 불법 점유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준공허가 전 불법 입주에 대해 시의 문제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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