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사무실 내부



[세종=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EG the1이 시행하고 (주)라인산업이 시공중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행정 당국의 승인 없이 공사중인 건물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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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산업은 세종시 1-1생활권 L-5·7블럭과 1-4생활권 L1 블록에서 아파트 건립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1생활권 L-7 블록에는 감리단과 현장 사무실을 무단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1-4생활권 L1 블록은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지하에 현장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파트 도색을 하고 남은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 건축자재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부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등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사용자 승인도 받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느냐”고 묻자. 현장책임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며 “행복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고 답했다. 현장책임자에게 허가증 요구를 하자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궁색한 답변만 늘어놨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과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등을 받고 사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승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관행으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법29조 4항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건축법에는 22조 관할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축법 벌칙110조에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있다.

이 사안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관계자는 “임시사용이라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자재 등은 어디에다 보관 하느냐”고 반문했다.

행복도시 건설 청은 동절기를 맞아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만큼은 행복 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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