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11월20일 청주시청의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도급택시 근절과 이용시민의 안전,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1997년 법제화됐지만 지금까지 15년간 노사 및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해 5월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업주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의원 중 1명이 C택시 대표로 있으며 충북에 택시 도급제를 유입해 퍼트린 회사로 지목하며 비난했다.

청주지역은 2012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청주시청 정문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31일 청주시내 21개 법인택시 사업주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로 인해 전액관리제에 돌입한 신화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처분이 내려지고 부족한 사납금에 대한 손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시청은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신청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즉각 2차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시민안전 위협하는 택시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권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청주시청은 거짓말 행정 택시사업주만 비호하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12월2일 투쟁선포식을 통해 청주시의 친자본-반노동 행정을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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