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듥고 있다가 사라지는 불법 "게릴라현수막"}


[천안=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천안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시의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기만 하다.


요사이 불법현수막은 천안 과 아산 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내 대로변 및 골목길 안쪽까지 침투해 도시경관 과 차량 통행을 심각히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을 독려하면서 실적을 내기위한 홍보대행사들의 불법행위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달 23일에 분양이 시작되는 신부동 동문굿모닝휠의 분양대행사는 일명 ‘게릴라현수막’으로 불리는 불법현수막을 영업사원이 통행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 들고 있다가 철수하는 치밀함까지 동원하여 현재와 같은 단속방법 만으로는 근절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시청 관계부서 직원이나 시로부터 불법현수막 철거업무를 위임 받은 광고협회원들이 수시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분양 실적이 쫒기는 상황이면 평일에도 현수막으로 도시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그야말로 '불법현수막 폭탄'이 시내에 투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당동에 설치된 원형육교의 경우에는 현수막 10여개가 원형육교를 난간을 둘러쳐져 있어 원형육교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A씨는 “불법인줄 알지만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애용하는 광고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해당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관련법규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주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도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현수막을 게시한 영업사원 개인에게나 분양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금액도 소액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귀띔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법규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액을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는 당사자인 해당 아파트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이나마 바람직한 근절책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하루에 현수막 1장당 25만원, 상한액 500만원이다. 주말을 이용해 영업사원들이 수백 장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3일 내내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제거팀 4명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 인 것 같다”고 밝혔다.


hkib12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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