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54% 상승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대덕구 4.09%, 유성구 2.54%, 서구 2.22%, 중구1.93%, 동구 1.8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요인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수준과의 격차율 해소 등과 세종시 인접 지역인 유성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은 표준지 총6,68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5,772필지(86.4%)가 상승하였고, 556필지(8.3%)는 동일하며, 352필지(5.3%)는 하락하였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2,25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당 425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8,823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20,140필지(사유지 196,318필지, 국·공유지 23,822필지)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2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구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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