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 등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제품포장검사 전문인력과 시‧구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공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인형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여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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