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키로 뜻을 모은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20일 첫 합동단속을 실시, 56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천안시 서북구 북천안TG에서 펼친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과태료 3건 이상 체납 차량이나 관외 징수촉탁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에는 도 직원 3명과 도경찰청 9명, 도로공사 4명, 천안시 8명 등 모두 26명을 투입했으며, 순찰차와 구급차, 고성능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도 동원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한 합동단속 결과, 3개 기관은 총 1354대의 통행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또는 과태료 미납 차량 56대를 찾아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모두 1900만원이며, 미납 과태료는 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차량 중 5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500만 원의 체납 자동차세와 미납 과태료를 받아냈다.

또 현장에서 납부를 거부한 3대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했다. 압류 자동차는 7일 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이 지난달 맺은 업무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 규모는 161만 7000건 1379억원에 달한다.

도경찰청과 도로공사 역시 도와 사정이 비슷한데, 도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73만 7000건 469억원이, 도로공사는 880만건 212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체결한 협약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 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 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은 다음 달 16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체납자에게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이 없어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운전자는 해당 시·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새벽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362대를 찾아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 3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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