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이번 서비스 확대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은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로드 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새로워진『스마트위택스』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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