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등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도와 15개 시·군에 30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8월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점검은 단계별로 오는 7월 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거쳐 말일까지는 집중 감시·단속과 함께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하고, 8월 1∼21일은 기술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기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문제 시설이 있을 경우 조속히 개·보수를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우 또는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오염행위는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가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