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최근 성행하는 「동물카페」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료를 마시며 각종 동물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카페」 가보셨나요? 현재 동물카페는 관련 법령 없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어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체 중 ‘동물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8개소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와 함께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음식 섭취 실태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업체를 방문한 손님들이 동물과 접촉 후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반드시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동물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위생 관리와 카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메르스 사태와 같이 동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동물카페법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카페는 288개소로, ▴애견카페(66%) ▴고양이카페(27%)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카페(2%) ▴기타(야생동물 카페 등/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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