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30일부터 대전시 관내 250여 개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공사장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은 건물의 내부 마감재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 및 인화성 물질이 적치된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병행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 2014년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보온재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사망 8, 중상 5, 경상 111)와 재산피해(4억 5천만 원)를 입었고, 올해 대전에서만 11건의 화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공사장 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한『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을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보급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전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매뉴얼을 내려 받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공사장 소방시설 안전지도 시 관계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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