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산업단지 와 농공단지의 32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40.6%에 달하는 13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 11개소, 충북 1개소, 세종이 1개소로 전체 위반시설 중 84.6%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충남 공주 보물 농공단지와 당진 합덕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 2분기 점검 시에도 법적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초과한 공주 보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그 외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예산 주교 농공단지 등 나머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전문성 부족 및 관리·운영 미숙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수유입농도가 현저히 낮은 시설과 산단 입주율 저조로 유입량이 적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입률 증가 등 적정한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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