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 홍보 표지판

[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도는 지난해 7월29일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관련해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기간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청사 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우미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는 물론, 청사 내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우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계도·홍보기간에는 1차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차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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