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비산먼지 점검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미세먼지 저감 및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대형건설공사장 등 관내 사업장에 대해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한 날씨에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등 83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위반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변경신고 미이행(3곳) 및 발생억제 시설임의철거(1곳),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1곳)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63개 사업장에서 대해 해당 자치구별로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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