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최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49곳을 적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을 통해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4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적발률은 서천군이 12곳 중 5곳(41%)으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 19곳 중 6곳(31%), 계룡시 13곳 중 2곳(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미이행 23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2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14곳이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19곳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각 사업장이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주민 생활 불편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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