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가로수의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편의를 위해 가로수 제거에 한몫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시 안서동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S건설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 12그루(무궁화 9그루, 느티나무(50년생) 3그루)를 이식하고자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에 이식 허가를 청구해 지난 4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 업체인 S건설은 막상 가로수를 이식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과중하게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돼, 업체와 계약을 맺은 조경업자와 협의를 거쳐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과 협의토록 요구했다. 조경업체는 공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천안도시건설사업소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고, 도시건설사업소가 별다른 추가 허가 없이 가로수 제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 업체인 S건설은 조경업체와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가로수의 ‘옮겨심기(이식) 허가’를 ‘제거 허가’로 바꾼 것이다.


해당 공사 업체인 S건설의 S부장은 “조경전문업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제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서도 갖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 녹지관리팀장은 “가로수 제거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식허가를 받아 제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득한 후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혀 후속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hkib12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