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장애인인권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장애등급재판정시기 경과자,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장애인 1만여명을 선정,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처 10월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1차로 장애인의 소재 여부를 전화로 파악 후 소재 불명이 의심되는 경우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소재 불명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무연고 장애인의 무단보호 및 강제 노역 의심사례를 신고 받아 인권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9.20~10.21)’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전시 임철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가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신고센터(☏1577-536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인권침해 발견 시 인권전문가를 통해 심층조사 후 가족인계, 장애인시설 입소안내 등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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