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주유소 유류 누출 등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클린주유소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린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88개의 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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