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불법 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반복해서 대량으로 불법현수막을 부착해온 상습범을 이례적으로 정식기소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당진지역에서는 최근 마사지, 유흥업소, 대리운전 등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살포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당진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건축과 소속 공무원 6명과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중흥파출소,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수청동 신터미널 일원과 대덕동 먹자골목, 우두동 CGV영화관 주변, 송악읍 이주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 전단지 배부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해 인적사항을 파악해 확인서를 징구한 뒤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대출이나 성매매 관련 명함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정지조치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범죄자의 신병 구속이나 임의동행권이 없어 게릴라식 불법 전단 살포행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사법권이 있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계획했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확보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 배포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경우에는 추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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