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11월 22일「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며, 10만㎡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들을 고발하고, 승인기관(세종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허가를 내준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감사실에 직무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세종·공주·청주 지역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주변 금남면, 장군면 곳곳에서 각종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가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사업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20배 규모(10만㎡)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일부(관광농원, 33,155㎡)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쪼개기 허가´ 수법 등의 눈속임으로 피해갔다.

* 해당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5,000㎡ 이상 개발행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해당 사업장은 ´토지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5,000㎡) 미만으로 쪼개기´, ´법인-법인대표자-가족 명의로 분할허가´, ´관광농원·버섯재배사로 인·허가 후 전원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편법이 동원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자들이 명의를 분할하고, 토목설계·시공을 한 두 개 업체에서 시행한 점,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분양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해당 사업들을 한 건의 사업으로 간주하고「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사업자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훼손된 지역의 일부 복원, 오수 공동처리 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난개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세종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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