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가공식품·제과류 ․ 주류 ․ 화장품류 ․ 잡화류(인형류 등)·종합제품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단속한다.
조사 제품 중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광역시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은 "과대포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설명절 과대포장제품 단속을 통해 48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규정위반제품 3건에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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