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경일보]신현구 기자 =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충남연맹)에서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시장·군수이나, 과거 관행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단체장 인사개선 문제는 충남연맹에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시 처음 요구한 사항이다.
이후 충남도에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지지부진하다 지난 2월 홍성군청에서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에서 안건으로 채택해 도에 정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충남연맹과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충남도의 일방적 인사시행으로 가뜩이나 인사적체현상이 심각한 시·군의 상황에서 도가 자체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연맹은 당장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도의 인사적체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직급 간 교류 또는 도에서는 3-4급, 시·군에서는 4-5급으로 1대1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충남연맹은 시·군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충남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연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연맹은 부단체장 인사개선은 충남도에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사항이며, 동 현재 강원도와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이상 7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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