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3월 29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3월 30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근로자복지관, 7월 6일 오창충북테크노파크에서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이번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산업단지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관리 역량을 증대시켜 위반율을 낮추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배출업소가 다수 소재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현장방문 교육은 지정폐기물 관리요령을 비롯해 법령 개정사항, 주요 위반사례, ‘17년 지도·점검 방향, 올바로시스템 입력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위반사례 중 법령 미숙지·행정적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 위반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된다.

아울러, 배출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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