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가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 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충남도는 천안 2곳과 아산 1곳, 서산 2곳, 당진 2곳 등 도내 7곳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오존농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오존 관련 경보 발령 시에는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도민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나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확대됨에 따라 오존경보제 시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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