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원룸이나 고시원 등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입주자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한다.

현행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입신고 시 동·층·호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는 입력되지 않는다.

실제로 다가구 3층짜리 주택에 열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면 열 가구 모두 동‧호수 구분 없이 주소가 동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주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시원이나 원룸 등 다가구‧다중 주택에는 독거노인이나 고시생 등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해 긴급 구호가 지연되거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세금고지서, 가스·전기세 납부서 등 우편물이 수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상세주소 부여 신청 홍보 등을 통해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5900여 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부여가 가능해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왔으나 이번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부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다중·다가구 주택에 시장·군수 등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하는 방식이 병행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시장 등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임차임의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중·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들이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택배, 우편수취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안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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