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거나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대형매장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합동점검 결과 매장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3개소에는 이행검사명령을, 분리수거함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한 2개소에는 현장계도 조치했다.
나머지 10개소는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깨끗이 지켜갈 수 있는 강력한 실천방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usobm@hkbs.co.kr
오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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